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 해산 시 출연자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통해 해산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63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또는 그 대체취득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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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9:51:39 아카이브 저장 hash 8b236966e1...50a77cdeb0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9eac49c370...a6c6cead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