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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248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5. 오후 3:21:0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248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8-13~2026-08-22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3년간 해당 주택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초기 분양금 마련이 곤란한 신혼부부ㆍ청년 등에게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을 분할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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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9:53:36 아카이브 저장 hash f548101e2e...e1717a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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