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이 보완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31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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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9:55:45 아카이브 저장 hash 1efbd9c962...725ef0c6b6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4154620ac4...ee30199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