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을 보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29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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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전 9:55:59 아카이브 저장 hash 4ff7a1573f...a5c635db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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