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28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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