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25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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