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22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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