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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186
종료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9인)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1. 오후 4:01:15
핵심 내용 AI 요약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직장 내 차별 지원 강화 및 여성 관리자 비율 향상 목표 설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86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6-06-1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일
2026-07-30
입법예고기간
2026-07-31~2026-08-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5년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101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관리자 비율이 22.11%에 그치는 등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ㆍ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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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1. 오전 9:54:37 아카이브 저장 hash 361c2601ff...f17152a7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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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9dabc5b384...e0004f0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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