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공제회법안
지방의회의원과 사무기구 직원을 위한 독립 공제회 설립으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70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7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정ㆍ개정, 예산ㆍ결산 심의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원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임기 종료 또는 낙선 시에 소득이 단절되는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지방의회 사무처ㆍ사무국ㆍ사무과 등 사무기구의 직원은 기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대상이기는 하나,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복지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을 중심으로 하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도 가입할 수 있는 공제회를 설립하여 회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회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의회공제회의 정관으로 주된 사무소 및 지부,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부담금 및 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지방의회공제회에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등의 사항을 의결함(안 제8조). 라. 지방의회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5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둠(안 제10조). 마. 지방의회공제회는 급여의 지급,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자산운용 등의 사업을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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