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47
진행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질병관리청 아카이브: 2026. 6. 10. 오후 5:52:18
핵심 내용 AI 요약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47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9.
- 소관위원회
- 질병관리청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1. 오전 10:06:42 아카이브 저장 hash 9ca7c63d3c...b682eb316b
필드 1개 변경
2026. 8. 3. 오전 6:13:2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2050fdfa4...03da79ab5f
필드 1개 변경
2026. 7. 24. 오후 5:18:32 아카이브 저장 hash cb52c058de...44f5d010e6
필드 8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25c46c5a8e...526ed37943
필드 11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