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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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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11:15:30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윤리경영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부패 예방을 위한 자율적 제도 운영을 장려함으로써 공공기관과 기업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여 반부패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095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6-06-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2~2026-07-1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ㆍ공정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활동인 청렴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점검시스템 등 청렴윤리경영의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장하며, 공직유관단체 또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그 자율적인 제도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의 발생 예방에 공공기관과 기업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반부패 경쟁력을 보다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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