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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052
종료됨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9:31:59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 설립과 이스포츠진흥재단의 운영을 통해 문화와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052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5-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5-26
입법예고기간
2026-05-27~2026-06-0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적으로 이스포츠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2012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스포츠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런데 이스포츠 산업이 현재의 수준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스포츠 산업이 이스포츠 문화와 연계하여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스포츠의 보급·연구·전시 등을 수행할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을 조성하고 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과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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