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79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01:33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일부개정안은 일본식 한자어 조지하거나를 저지하거나로 개정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79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5-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조문은 일반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법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표기되어야 하나, 현행법 조문에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등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일례로 현행법 제136조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지’는 ‘막힐 조(阻)’자에 ‘그칠 지(止)’자로 이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인 ‘막을 저(沮)’자에 ‘그칠 지(止)’자인 ‘저지’의 잘못된 표현으로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어 표현의 잔재로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지하거나’를 올바른 용어인 ‘저지하거나’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