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78
종료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9. 오전 12:02:05
핵심 내용 AI 요약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어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78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5-15
- 입법예고기간
- 2026-05-18~2026-05-2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곧 정비사업의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져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