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18871
진행 중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01:49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공항 보호구역 출입 범위 명확히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 강화하며, 자율신고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처벌 완화 조치 도입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871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