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확대하여 자치구까지 포함하고 기본계획 재량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읍면 지역의 우선 지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859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6-05-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나,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절차는 일부 지역에서 제도 활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는 한편, 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제 지원이 시급한 읍ㆍ면 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되, 일정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등). 나.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여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마련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라.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약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 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 대상에 읍ㆍ면 지역을 우선 포함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