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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58
진행 중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03:28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858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지연,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자와 조합간 공사비 증액 갈등이 빈번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사업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이익금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한편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개량 등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리시설 철거 후 재배치 및 통합리모델링의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효율성 낮은 총회의결 방식 등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 내 도시형생활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나, 세대수 제한으로 인해 시장 선호도가 높지 않은 소규모 단지 형태로만 건설할 수 밖에 없어 공급효과가 제한적이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검토의견 회신까지는 의무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기준 강화를 통해 부실조합 발생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추진과 공사비 분쟁해결 및 적기 해산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 증축범위 확대와 통합 리모델링 허용 등 규제 및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시ㆍ도지사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에서 500미터 거리 이내인 역세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함(안 제2조제20호).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고, 각각 구분소유가 되도록 세대를 분할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수 증가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5호). 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포함한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매매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매매계약으로서 그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의 계약금 지급 사실 증명) 및 국공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마. 리모델링 결의 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간주하여 동의율을 산정하고, 인접 단지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리모델링조합을 설립 후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리모델링 조합원의 기존 세대에서 신규 건설되는 세대로의 권리변동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제6항). 바.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가 주택조합의 계약금등 자금의 보관업무와 다른 대행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7항 신설, 제101조제1호). 사. 조합원 모집신고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매매계약서(국공유지의 경우 사용권원)를 확보하도록 하고, 조합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집신고 수리를 제한하며, 모집신고 수리 이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해당 조합주택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3제1항, 제5항, 제9항 신설). 아. 조합원 모집광고 시 추정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수립ㆍ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의5제1항). 자. 주택조합의 전체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제102조제4호의2 신설). 차. 모집주체 및 주택조합에 대하여 공무원ㆍ전문가 합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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