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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54
진행 중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03:59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감시체계 구축 근거 마련과 중소기업 배출부과금 납부 부담 완화를 통해 환경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854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근거를 신설하여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의3 신설). 나.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4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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