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18
진행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07:22
핵심 내용 AI 요약
민생범죄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818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일
- 2026-05-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민생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피해자는 매 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판결 선고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가 역시 구인장 발부, 소재탐지, 송달 반복 등 과도한 사법행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때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3조제5항),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인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제6항),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