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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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8. 오전 9:45:58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환경관리해역 내에서도 오랜 기간 적법하게 운영되어 온 노후 묘지 등의 현대화 및 정비를 허용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97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5-06
- 입법예고기간
- 2026-05-07~2026-05-1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는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내에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역 내에는 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노후 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설치 후 10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 및 개선이 되지 않고 방치된 시설도 일부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등 장사시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는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장사시설의 계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