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구 신설로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63
-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제안일
- 2026-04-2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2026년 7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이 시행되면서, 1995년 이후 31년간 유지되어 온 2군ㆍ8구 체제가 2군ㆍ9구 체제로 개편될 예정임. 구체적으로, 현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하여 제물포구를 설치하고,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중구 섬지역에는 영종구를 신설하며, 현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임. 이와같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함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기초의회 의원 최소정수 7인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6년 4월 18일 의결된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종전보다 3명 증원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자치구 신설에 따른 변화까지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성 제고 차원에서 추가적인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와 인천광역시의 총정수를 각각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현행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별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 및 인천광역시의 총정수를 각각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현행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함([별표 3]). 나. 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고, 획정안 제출일자를 이 법 시행 후 1일까지로, 조례안 의결일을 이 법 시행 후 2일까지로 함(부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