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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62
진행 중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07:43
핵심 내용 AI 요약

특례시 지역의 특성에 맞춘 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62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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