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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59
진행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08:05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체계 강화 및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59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및 실무지원단 설치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이용 시 ㆍ출입국관리법ㆍ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관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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