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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58
진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08:12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지원을 강화하고 대피 안내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58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산불의 확산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오히려 산불이 확산 중인 곳으로 대피하는 문제가 있었고,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수립된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그 정보를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에 포함하도록 그 실시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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