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18554
진행 중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08:40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보험 의무화를 통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54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에게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소방활동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청훈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내실 있는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현재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4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