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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37
진행 중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0:42
핵심 내용 AI 요약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에 새로운 범죄 유형을 추가하여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37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3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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