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29
진행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1:39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허위 광고 심사를 신속화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529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일
- 2026-04-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3조제4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