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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28
진행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1:46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고경력 과학자들의 활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고급 인재 양성과 활용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28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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