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23
진행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2:21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평가 실시 근거 마련 및 행동중재 전문가 배치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523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일
- 2026-04-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실태조사에 더하여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