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18523
진행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2:21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평가 실시 근거 마련 및 행동중재 전문가 배치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23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실태조사에 더하여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