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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22
진행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2:28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비대면 활동 포함 및 침해 민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직접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22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중 교육활동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9조). 나.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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