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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19
진행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2:50
핵심 내용 AI 요약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및 일부 공모주 사전 배정을 통해 합리적 공모가 산정과 장기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19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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