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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15
진행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3:17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정보 이용법 개정안은 장기 소액 연체채권 일괄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 차주 동의 필요성을 완화하는 특례를 도입하여 법적 제약을 해소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15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도 형평성에 관한 우려가 없는 채무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차주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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