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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08
진행 중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4:07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 의무화 및 조사 종료 후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부여.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08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제8항). 나.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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