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07
진행 중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4:14
핵심 내용 AI 요약
군용차량 안전 강화를 위한 군수품 관리체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507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일
- 2026-04-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의 법적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절(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