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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05
진행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4:28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교육 강화와 정신건강 지원 체계 확대를 통해 군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05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 나.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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