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05
진행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4:28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교육 강화와 정신건강 지원 체계 확대를 통해 군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505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일
- 2026-04-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 나.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