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73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5:03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위원 선임 절차가 유연해져 긴급 사안 대응 능력 향상 및 지방분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473
- 제안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지방의회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회기 중에는 위원 선임이 불가함.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긴급하거나 시의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은 운영 여건, 회기 운영 방식 등 의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