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56
종료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5:31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도 일정 기간 동안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456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6-04-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특히 행정통합 직후에는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정체성이 완전히 재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통합된 지방정부 주민의 기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주민이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되, 그 기간을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일부터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