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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38
종료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치개혁특별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6:05
핵심 내용 AI 요약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선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례대표의원 정수 상향 조정의 입법 미비를 수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38
제안자
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0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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