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35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6:19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진료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435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