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31
종료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6:40
핵심 내용 AI 요약
자폭용 무인기의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 적용을 면제하는 개정을 통해 군의 신속한 무인기 개발 및 획득을 지원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431
- 제안자
- 유용원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4-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쟁 사례에서 ‘유도무기와 유사한 운용개념을 가진 무인기’ (이하 자폭용 무인기)가 상대국 방공자산의 소모를 강요하고, 고가의 지상전력 및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활용성이 증명되었음.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유사한 전력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한 소요가 제기되고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폭용 무인기의 경우에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행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인증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자폭용 무인기와 운용개념 상 유사한 성격을 갖는 ‘유도무기’의 경우에는 비행안전성 인증을 위한 절차가 없으며, 날개의 형상 차이 외에는 차이점이 없으므로 자폭용 무인기에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 적용은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을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해당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 내용임(안 제5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