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8403
진행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7: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진흥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03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과정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기관별ㆍ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2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dfaf5cfd4...1774e62bfa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4:17:55 아카이브 저장 hash 6cdb923614...fe111cb5bc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