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03
종료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7:51
핵심 내용 AI 요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진흥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403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과정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기관별ㆍ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