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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399
종료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8:19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지위 및 복무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군의 역사적 뿌리와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적 가치와의 일치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399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관련하여 그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법률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1948년 정부 수립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자주독립의 가치와 헌법 전문에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가 국군의 강령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헌법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비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역사적 사명감과 헌법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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