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5인)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이용한 비방 게시물은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85
- 제안자
- 김준혁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4-17
- 입법예고기간
- 2026-04-17~2026-04-26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외모를 비하한 게시글과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한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SNS에 게시되어 확산된 바 있음. 이처럼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건전한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따른 게시글의 삭제 또는 처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조치가 어려움. 이에 독립유공자의 비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서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및 제4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