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79
종료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18. 오후 1:21:02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는 인권 보호를 위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직역으로서, 현행법의 결격사유 제한으로 인해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도를 개정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하고자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79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4-17
- 입법예고기간
- 2026-04-18~2026-04-27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으로서(현행법 제1조), 그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임. 그러나 현행법 제5조는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재직 중 수사ㆍ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신설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변호사 직역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