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75
종료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9:08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응급조치 효력 상실 시점을 잠정조치 고지 시점으로 조정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75
- 제안자
- 한지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 그 결정이 통지ㆍ집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스토킹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의무를 위반하여도 처벌받지 않는 법적 공백의 문제가 지적됨. 이에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