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73
종료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9:22
핵심 내용 AI 요약
유치원 민원 처리 체계를 강화하여 교직원의 교육 및 업무 환경을 보호하고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73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치원 민원의 정의,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미이행 시 조치사항, 민원처리 기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ㆍ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유치원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직원의 업무 및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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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4:19:26 아카이브 저장 hash f5124656dd...2a7b3e99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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