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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370
진행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9: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계약 낙찰자 선정 기준에 지역 기여도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370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기여도와 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익적 요소를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추가하여 국가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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