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68
종료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19:35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368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치업종 추가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